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

상담전화 010-8716-7576

SERVICE GUIDE

이용안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방문요양 시작까지, 복잡한 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ELIGIBILITY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

APPLICATION PROCESS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개별 상황과 공단 안내에 따라 일부 절차와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상담 및 인정신청

어르신의 상태를 상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준비합니다.

02

공단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해 신체·인지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03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받은 기한과 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04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05

결과 및 이용계획 확인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이용할 서비스를 상담합니다.

06

계약 후 돌봄 시작

어르신께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약한 일정에 맞춰 방문요양을 시작합니다.

BEFORE CALLING

상담 전에 알려주시면 좋아요

  • 어르신 연령과 현재 거주지역
  • 혼자 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 진단받은 질환과 병원 이용 상황
  • 현재 장기요양등급 신청 여부
  • 가족이 원하는 돌봄 시간과 방식

CARE CONSULTING

돌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상담하세요.

등급이 없어도 신청 준비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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